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2시간 강사활동 자신신고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이 연극 입시학원을 하시는데 원래 강의를 하시던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회복 할 동안 임시로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1주차 수급을 받은 상황이고 학원측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출강하여 2시간 강의 후 6만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선생님의 몸 회복 여부에 따라 2달에서 3달미만으로 강의 활동을 할 것 같음)
현재 제가 실업급여로 일일 산출된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급여가 들어온 만큼 소득신고를 하여 이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유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