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2시간 강사활동 자신신고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이 연극 입시학원을 하시는데 원래 강의를 하시던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회복 할 동안 임시로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1주차 수급을 받은 상황이고 학원측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출강하여 2시간 강의 후 6만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선생님의 몸 회복 여부에 따라 2달에서 3달미만으로 강의 활동을 할 것 같음)
현재 제가 실업급여로 일일 산출된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여 급여가 들어온 만큼 소득신고를 하여 이 금액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유지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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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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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고용보험법」제46조)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고 취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유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