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지인이 학원 강사로 근무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과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년 조금 넘게 근무했고 처음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처음 채용 할 당시에 13-18 근무라고 하였는데, 며칠 후에는 12:30 - 6~7(유동적)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라서 3.3% 세금만 내고 있고 급여는 유동적이지 않고, 매달 일정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교재를 쓰는데 교재비를 학원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지인이 직접 교재비용을 지불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이 준다고 말만하고 안주고 있다 합니다.
또 이번 22년 2월달에 학원 사정이 힘들다고 급여 2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지인을 많이 괴롭히는것 같아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를 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 및 학원에서 지원해주지 않아 지인이 낸 교재 비용등을 학원에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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