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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09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내려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해서 현재진행중입니다 혐의는 차털이로 금품 갈취였고 그 카드도 사용해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어 진행중인데 배상에 관해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하나요? 현재는 배상명령제도가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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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는 한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상 13~14세 이상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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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미성년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도 배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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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라면, 일반 공판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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