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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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시기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을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상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님이 명백할 때는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출시기는 부상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근로자가 부상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산재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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