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및 시기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을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상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님이 명백할 때는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제출시기는 부상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근로자가 부상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산재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했을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부상의 원인이 사업주의 과실이 아님이 명백할 때는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다만, 혹시 모르니 안전하게 제추라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출시기는 부상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데 근로자가 부상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산재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①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②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
⇒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 ③의 방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③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④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산재가 승인된 날이 아닌 산재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의 과실과 무관하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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