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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24.01.07

산재조사표 휴업일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휴업일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포함되는데 개인적인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금요일에 다쳐서 병원갔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 쉬고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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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휴업이 필요한지는 그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3일 미만을 쉬었다는 사정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 중 부상에 대하여 의료기관 진단 등을 통하여 판단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휴업일은 소정근로일에 휴업한 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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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이상의 기간 판단은 의학적인 내용으로 병원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일이상 부상이 있다면 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사용하든 휴무일이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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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휴무일도 포함되고 개인적인 연차 사용도 포함됩니다. 산재로 인해 쉬는 경우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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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란 실제 휴업한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사의 진단소견상 3일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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