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청초한물수리94
청초한물수리94
24.01.07

산재조사표 휴업일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휴업일수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휴무일은 포함되는데 개인적인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금요일에 다쳐서 병원갔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 쉬고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경우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