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연고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상속인이 존재하나 생사나 행방이 불명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를 찾고,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를 하며,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 후 나머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