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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4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감작스럽게 가장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와 자녀등이 있을텐데요 유언도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상속이 배분되나요? 자녀도 사망했을경우에는 손자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는건가요? 상속에 대한 배분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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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들 보다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상속분은 사망한 자녀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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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배우자:자녀=1.5:1의 비율입니다. 자녀 사망시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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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1순위 상속인인 자녀 1, 배우자 1.5의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손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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