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 17조의 2에 따르면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무리하게 대리처방을 요구할 경우 환자는 물론 보호자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 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는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양원에 들어가있다는 것만으로 대리처방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을 모시고 나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 중 꾸준히 처방을 받아 온 약물이며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께서 치매와 같은 질병을 진단 받았다면 그냥 보호자만 가서 대리처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