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을받게되어서 봤는데 사기인것같습니다
사기대출당한것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8월 6일 경 지인의 부탁으로 인하여 대출금 을 수령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금을 못 받아서
제 이름으로 수령한 후에 그날 지인에게 바로 이체 하였 습니다
그런데 몇시간뒤 제 명의로 대출이 진행 되었구요
전화해서 물어 보니 10월 말경에 대환대출 넘어 가면서 지인 분 명의로 이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하기도 하고 이전도 진행 되지 않아 서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기당한거 같은 데 이 대출 명의를 지인분한테 이전 할 수 있을까요??
그날당일 지인에게 이체한 내역도 존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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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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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수령만 하기로 했는데 명의로 대출이 진행된 것이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출명의이전은 면책적채무인수라 채권자의 동의 및 지인의 인수의사가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이게 다 될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된 이유와 대출 진행방법을 확인해서 사기당한 측면이 드러나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명의를 임의로 지인에게 이전할 수 없고, 이전을 위해서는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