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쓰고있던 계좌들 압류당했는데요 질문?
돈을 빌려서 잘 갚다가 한동안 못갚아서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고 승소후 모든 계좌 압류를 시켰는데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계좌 사용내역(이체내역등) 을 알수있나요?
2. 핸드폰 번호도 알아낼수 있나요?
3. 압류금액이 300만이면 다갚고나서 상대방이 압류를
해지시켜주는건지 아니면 직접 법원가서 서류제출후
압류를 직접 해지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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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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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통장이 압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계좌 사용 내역 확인: 채권자는 압류 신청 시 은행으로부터 계좌 잔액과 최근 6개월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번호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없습니다.
2. 압류 금액을 모두 상환한 후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거부한다면, 질문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압류 해제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압류된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압류 사건 번호를 확인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해당 사건의 상세 내역을 조회합니다.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압류 해제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