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의 금전대차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됩니다.
일단,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빌린 것이라면 원금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당연히 안내셔도 되고요. 하지만, 금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적정한 연 이자율을 산정하고,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할 때 이자율은 4.6%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개인과의 거래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자율을 산정하여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