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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직박구리199
모던한직박구리19920.02.16

현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한테 1억을 빌렸는데

제가 만약에 빌린돈을 안갚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지요? 갚게되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관련해서 차용증 같은걸 써두어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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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실제 계좌거래상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증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1억원의 금액이면 차입시점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차후에 주택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시점에 증여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실제 차입한 시기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후, 증여세율 10%인 5백만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 적용할 경우 48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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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의 금전대차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거래에 해당됩니다.

    일단,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빌린 것이라면 원금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는 당연히 안내셔도 되고요. 하지만, 금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적정한 연 이자율을 산정하고, 차용증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할 때 이자율은 4.6%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개인과의 거래도 이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자율을 산정하여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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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린 돈이라면 이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자를 정해진 시기마다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대여를 증여로 전환한다면 그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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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관계와 같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차입거래는 차입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장은 세무서에서 증여세 부과를 하지는 않겠ㅇㄷ나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된다면 차입거래임을 소명하여야 증여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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