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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하늘빛77

퇴직일 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적용 여부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희망 퇴직일을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구두상 밝힌 희망 퇴직일보다 더 빠르게 퇴직시킬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자 입사일로부터 1년 1주 후에 퇴직하기를 희망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1년 미만 시점으로 퇴직일을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일단 저는 근로자이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조건일 전에 퇴직일을 통보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8/20일 입사라서 8월말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7월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수도 있지않은지요.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콘테스트를 통해 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인데, 퇴사의사를 밝히면 상금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는지,

이 경우 부당함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답변과 대응방안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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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시키려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에는 30일 전 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희망하는 날 이전까지만 근무하라고 할 경우 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상당액과 퇴직금 상당액을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콘테스트 당시 재직 중이므로 이후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상금 지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