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에 조정기일이 잡혔다면,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고기일에 판결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조정기일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조정기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