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일주일 전으로 조정기일이 집혔는데,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치지 않을텐데,다시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선고기일에 판결이 되는것 중에 어떤 쪽인가요? 그리고 조정기일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