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조정기일 출석에 대한 질문
선고기일 일주일 전으로 조정기일이 집혔는데,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치지 않을텐데,다시 조정기일이 잡히거나 선고기일에 판결이 되는것 중에 어떤 쪽인가요? 그리고 조정기일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잆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에 조정기일이 잡혔다면, 조정기일을 진행해보고 조정이 안 되면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고기일에 판결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조정기일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조정기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