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조정의견과 무관하 조정기이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조정기일에 불축석 의견을 표시했디면, 불출석했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