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당당한염소83
당당한염소83
23.03.23

조정회부 거부의견서냈는데 기일이잡혔어요 꼭 출석해야하나요?

민사소송진행중인상태고 제가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조정회부한다고 우편물이 3월16일날와서 17일날 조정 거부의견서를 제출해서 20일날 송달된걸로 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검색해보니 조정기일이 잡혀버렸습니다.

1. 원래 거부의견서 제출해도 조정기일이 잡히는건가요?

2. 이미 거부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출석을해야하는지요?

3. 기일이잡혔으니 다시 합의의사없고 불출석할거라는 서류를 다시 법원에 보내야되는걸까요?

4. 제가 불출석하고 상대방이 출석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할수도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