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 거부의견서냈는데 기일이잡혔어요 꼭 출석해야하나요?
민사소송진행중인상태고 제가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를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조정회부한다고 우편물이 3월16일날와서 17일날 조정 거부의견서를 제출해서 20일날 송달된걸로 확인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검색해보니 조정기일이 잡혀버렸습니다.
1. 원래 거부의견서 제출해도 조정기일이 잡히는건가요?
2. 이미 거부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출석을해야하는지요?
3. 기일이잡혔으니 다시 합의의사없고 불출석할거라는 서류를 다시 법원에 보내야되는걸까요?
4. 제가 불출석하고 상대방이 출석하게되면 저한테 불이익이 발생할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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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출석 의견서 정도 제출하시고 출석 안하셔도 됩니다. 기일이 취소되거나 기타 조취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이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조정의견과 무관하 조정기이리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출석의무가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4. 조정기일에 불축석 의견을 표시했디면, 불출석했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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