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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263
쌈박한너구리26324.03.08

변론준비기일과 조정기일은 따로있나요?

법원에서 사건번호 검색을 해보니 이번달에 변론준비기일에 민사조정실에서 열리던데 이게 조정기일인가요?
아니면 조정기일은 절차가 또 나중에 따로있나요?

판사가 이번달에 강제로 판결내릴려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서 다음달로 연기됐는데 그건 또 민사법원에서 열려요
그럼 이후에 조정기일이라고 후에 또 절차가남은건지.. 아니면 판결이 곧 나오는건지..

용어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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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실에서 열린다고 조정기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변론준비기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조정기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하여 확인하면 해당 기일이 조정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변론기일 지정이 되어 해당 기일에 변론종결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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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조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전에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는 정도 의미입니다. 조정실에서 열린다고 해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변론준비기일로 표시된다면 이는 변론준비기일이니 어디서 진행하던 달라지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면 정확한 내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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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변론절차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조정기일과 구별되는 것으로 별도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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