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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란종다리27

노란종다리27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미납부 해도 되나요?

원래 쇼핑몰을 열려고 했는데 여건상 통신판매업 신고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하고 있어요. 판매한 적 없고 아예 물건도 올린 적 없음, 홈페이지 만든 적 없음. 근데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창업 안할거면 안 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또는 신고)을 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폐업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폐업사실 확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향후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기 바랍니다.

    고지된 등록면허세가 적정한 것인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