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또는 신고)을 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업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폐업신고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고 폐업사실 확인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향후에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기기 바랍니다.
고지된 등록면허세가 적정한 것인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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