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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당돌한크랜베리

무조건당돌한크랜베리

카드가맹점 등록 완료 후, SNS 마켓으로 등록된 사업자라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라고 연락받았는데 간이과세자인데도 등록 필수인가요?

카드가맹점 등록했고, 웹사이트는 있는데 오픈마켓은 아니라서 구매안전서비스발급도 오픈마켓을 통해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매년 면허세도 내야한다는데 간이과세자면 면제라고 되어 있어서 안 해도 될 줄 알았거든요.

온라인에서 중개는 되지만 (저를 찾아오는 창구이지만) 실제 결제는 현장에서 하고 있고요.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통신판매업 면허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