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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 결국엔 경매까지 넘어갔고 경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데 이 이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피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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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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