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 결국엔 경매까지 넘어갔고 경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자를 계속 내야하는데 이 이자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기피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