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 인데 돈을 경매때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저는 어떻게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며,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