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질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계약 만료한 뒤에도 9개월째 못받고 있어 법적 싸움중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이고요.

계약할때 계약한 시점부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였으면

형사고소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처음부터 돈 돌려줄 의향 없음으로?

땅이 뭐 있는데 그거 판돈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 몇차례 같은말만 하더니 9개월째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민사로는 소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의뢰까지 한 상태이며, 형사고소 할려하는데 무고죄로 되려 고소가 들어오는게 아닌가 싶어 형사고소까지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제가 해야 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물은 저희 가게 계약 기간에 이미 경매가 잡힌 상황이여서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한 상태지만 그것도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 당시 신용 불량자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사기를 성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적어도 계약 당지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목적물을 통해서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이후에 시세 하락 등으로 인한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