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후 실거주 의무 질문
남양주 왕숙지구 사전청약 당첨후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아버지(만 75세) 명의로 된 집에 아버지 처 아들 2
총 5명이 주민등본상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전에 이혼하셨고 작년 9월에 세대원으로 전입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집이지만 제가 세대주 입니다.
어머니(만69세)는 남양주 금곡에 살고 계십니다.
실거주 의무는 세대원 전체여야하지만 학업 생계등으로 제한되면 세대원 일부만 실거주 해도 된다고 확인했는데요..
큰아들 작은아들 초등학생
와이프 가정주부
아버지 무직
저는 강원도 소재의 군부대에서 군무원 입니다.
이럴경우 질문입니다.
1. 아버지를 세대분리해서 실거주 해도 되는가요?
이때 아버지가 세대분리 해서 나가도 되나요?
2. 와이프가 가정주부로 무직인데 세대주 분리해서 실거주 해야
하나요? 무직이지만 애들학업 등 실거주가 어려울듯 한데요..
3. 아버지와 저 분양권을 1 대 99 로 공동명의로 하고
아버지가 세대분리해서 실거주 해도 되나요?
4. 어머니와 저 분양권을 1 대 99 로 공동명의로 하고
어머니가 실거주 해도 되나요?
5. 제 분양권을 1대99로 공동명의시.. 자금 조달도 비율에 딸가
제가 99%를 해야하나요?
6. 실거주 완료 그리고 전매제한 도래후 집값이 주변 시세 만큼
올랐을때 분양가 5억 짜리 집을 10억에 매매 했다고 가정 할때
6-1 분양당시 자금 조달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자와 분배 하나요?
6-2 자금 조달 비율이 아니라 공동명의 지분대로 분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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