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 5인미만과 5인이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이하는 5명까지도 포함한다는것이지요. 즉 지금 질문하시는것은 상시 5인 미만(즉 4명이하)을 의미하시는것일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