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의 작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하여 1.5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5인 이하의 작업장이 적용받지 않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