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5인 이하의 작업장에 적용 예외인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5인 이하의 작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에 대하여 1.5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5인 이하의 작업장이 적용받지 않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시 5인미만과 5인이하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5인 이하는 5명까지도 포함한다는것이지요. 즉 지금 질문하시는것은 상시 5인 미만(즉 4명이하)을 의미하시는것일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초과근무), 야근, 주말근무등의 가산 수당이 없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차 및 생리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해고시 해고 서면 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부당해고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상기 사항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