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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07.08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 6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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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시간외근로, 해고의 정당성,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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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8조, 50조, 55조 56조, 60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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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 6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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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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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해고예고, 주휴수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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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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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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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민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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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미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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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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