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 6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시간외근로, 해고의 정당성,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8조, 50조, 55조 56조, 60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 6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퇴직금 등 일부 규정은 5인미만(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해고예고, 주휴수당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민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미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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