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의 제한
5인이상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미만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