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