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제11조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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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키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대표적으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에 대한
내용만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부 적용이 되며 사업장에서 준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별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 해고예고는 적용
2.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
3.각종 수당의 가산
- 연장,야간,휴일근로
-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수당
*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
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초과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 규정
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6. 주52시간제
7. 휴일대체
8.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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