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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콜리276
쿨한콜리27622.07.21

근로기준법 외 근로자 보호수단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데, 영세한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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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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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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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법규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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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 따라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휴게, 임금 지급원칙, 주휴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최저임금법)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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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일부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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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데, 영세한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다만, 중요한 몇가지가 제외됩니다.

    영세업장의 사업주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제한, 연차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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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규정만 있을 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제한 2. 연차유급휴가 3.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4. 휴업수당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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