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데, 영세한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법규로만 보호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휴게, 임금 지급원칙, 주휴일,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최저임금법) 등 주요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일부가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휴게시간,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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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습니다.
다만, 중요한 몇가지가 제외됩니다.
영세업장의 사업주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고제한, 연차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제외 규정만 있을 뿐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은
1. 정당한 해고사유의 제한 2. 연차유급휴가 3. 시간외근로 가산수당 4. 휴업수당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