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하는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1개씩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연차휴가 1개당 연차수당 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