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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슴새199
신통한슴새199
19.05.06

1년이 안되고 퇴직시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지금은 1년이 안되도 1달 만근시 1일이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퇴직시 퇴직금은 못받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은 되는건가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도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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