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신규 연차 15개 발생등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만근전에는... 한달 만근시 기존의 월차 개념으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해당 월차? 연차? 도 미사용 일수만큼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1년 미만 근무라 정산은 받을수 없기때문에 휴가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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