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수당?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신규 연차 15개 발생등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만근전에는... 한달 만근시 기존의 월차 개념으로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해당 월차? 연차? 도 미사용 일수만큼 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1년 미만 근무라 정산은 받을수 없기때문에 휴가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