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의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