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입사했는데 연차 사용 매번 반려되었습니다
10일이 월급이라 들어왔겠지 싶었는데 지급이 되질 않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생성되며 미사용된 건 근속 상관없이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년 미만은 1년 이내에 생기는 만근연차는 사용기간이 2년이라며 기간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맞는건지, 그럼 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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