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1년 미만인 근로자인데 작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 입사했는데 연차 사용 매번 반려되었습니다
10일이 월급이라 들어왔겠지 싶었는데 지급이 되질 않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시 연차1개 생성되며 미사용된 건 근속 상관없이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년 미만은 1년 이내에 생기는 만근연차는 사용기간이 2년이라며 기간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맞는건지, 그럼 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년으로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받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의 다음날(2022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년 미만은 1년 이내에 생기는 만근연차는 사용기간이 2년이라며 기간이 남은 연차는 돈으로 지급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의 답변이 맞는건지, 그럼 저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고용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회계연도 운영등을 이유로 월단위연차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다음연도 회계연도까지 늘리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사용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기간 이내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1년 경과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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