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강등]
1. 여러 사례를 찾아보면 직급 강등의 경우, 징계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 인사발령(인사이동)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건가요? (징계로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 단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떤 이유때문인지 궁금합니다)
2. 직급 강등은 사규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인센티브의 경우 사규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일정 조건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감 또는 미지급 시에 문제 없을까요?
4.
감봉처분을 받았을 때, 1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센티브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중징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