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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24.04.17

육아휴직 신청하고자 합니다. 적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일인 상태이고,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은 신청하여 통과된 상태입니다. 현 정책상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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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일인 상태이고,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은 신청하여 통과된 상태입니다.

    →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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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또한 육아휴직 및 근로계약 종료에 의하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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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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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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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1년 6개월로 개정되진 않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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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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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이고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은 하반기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일정도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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