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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북극곰51
갸름한북극곰51
24.04.17

육아휴직 신청하고자 합니다. 적용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일인 상태이고,

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은 신청하여 통과된 상태입니다. 현 정책상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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