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무조건 산재처리인가요?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하니 병원비 비싸다고 산재처리를 권유받았습니다. 다칠 때 제 과실이 있어서 회사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알아보니 공상처리라는 것도 있는데 두가지의 차이점도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재해발생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떠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법에서 정한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상이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리 하는 대신에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에 재해에 대한 보상범위가 공상처리 보다 크므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 가목(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에 의거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며,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이나 사고가 나면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도 산채저리를 당연히 할수가 있으니, 질문자님도 산재처리를 당연히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의 차이점은 아래과 같습니다:
공상처리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민사상 합의를 통해서 보상해 주는것'을 의미함
-잘못처리하면 산업안전법 및 산재보험법을 사용주/사업자(회사)가 위반할 경우가 발생함
-공상처리 기준은 3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공상이나 산재를 선택해서 처리못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함)
-보상주체는 사업주가 보상하며, 직장건강 보험이나 개인 의료보험에서 먼저치료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부분을 사업주가 부담
-치료비 및 치료기간 임금 보상 (장해급여, 재요양급여, 유족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산재처리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사망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용양급여지급
-사망시에는 유족급여도 지급
즉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더 바람직한 조치일것이라 생각되며,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사망의 경우는 사용자(회사)측은 무조건 산재처리를 해야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부상을 입으셨는데 얼마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부분에 해당되면 원래 산채처리를 해야됩니다. 특히 공상처리시는 보통 치료종결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시 재용양급여등은 지급하지 않을것이며 향후에 발생하는것에 대한 보상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기본적으로 업무상재해가 발생시는 산재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산재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만약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상처리등으로 합의해서 받은 치료비 및 합의금등은 상기에 언급된 산재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후 수령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과실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가능합니다. 중과실, 고의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요양급여), 일 못하는 기간 급여 70퍼센트(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상으로 처리시에는 이 금액들을 모두 감안해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는 원칙상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2. 공상처리라 함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재로 인한 치료비,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상처리는 산재보험에 비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가급적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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