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락두절인 임대인에게 전세금 보증 보험의 갱신 비용을 청구 가능 시기를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연락두절을 사유로 임대인(작성자 본인)이 갱신을 신청하고, 오늘 갱신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상 25%만 부담할 비용이었는데, 10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를 불이행으로 인한 갱신 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2. 갱신비용을 납부 완료한 시점부터 가능하다면 준비할 서류나 절차를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설명]
- 개인 임대 사업자인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 보험은 가입함(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는 방식)
- 그런데,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전세금 보증 보험의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제 연락도 안받음)
- 제가 주택 보증공사에 가서 전세금 보증보험은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 그 이후에 갱신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에 갱신비용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증명을 보냄(반송당해서 주소지 확인후에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냄)
- 오늘 보증 보험 갱신 처리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갱신 비용을 제가 100%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