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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21

연락두절인 임대인에게 전세금 보증 보험의 갱신 비용 청구 가능 시기

안녕하세요.

연락두절인 임대인에게 전세금 보증 보험의 갱신 비용을 청구 가능 시기를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연락두절을 사유로 임대인(작성자 본인)이 갱신을 신청하고, 오늘 갱신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상 25%만 부담할 비용이었는데, 100%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1.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를 불이행으로 인한 갱신 비용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2. 갱신비용을 납부 완료한 시점부터 가능하다면 준비할 서류나 절차를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설명]

- 개인 임대 사업자인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 보험은 가입함(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하는 방식)

- 그런데,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전세금 보증 보험의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고 합니다. (제 연락도 안받음)

- 제가 주택 보증공사에 가서 전세금 보증보험은 갱신 신청을 했습니다.

- 그 이후에 갱신을 진행할 것이며 추후에 갱신비용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내용증명을 보냄(반송당해서 주소지 확인후에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냄)

- 오늘 보증 보험 갱신 처리가 진행되기 시작해서, 갱신 비용을 제가 100%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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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보증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정산하여 환급 청구하시기바랍니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납부영수증으로 증거를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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