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소를 제기했으나 불송치결정이 나와서
정보공개청구로 수사내역 일체에 대해 청구했습니다.
개인정보법에 의해 일부공개가 결정됬으며,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경찰은 필적감정을 통해 위변조한것임을 단정지을 수 없다
하였으나 감정인소견만 몇줄 있을 뿐
문서의 대조나 획의 차이 등 감정결과는 아예 공개되지않아
법원등재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의제기를 접수하던 경찰분이 저에게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되며,
폭발적으로 청구 시 반려하는 법이 있다는데
소를 제기한 사건이 불송치가 나서 상세히 그 사유를
알고싶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악성민원인이 된
기분이라 찜찜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