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기록물목록을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아 갔는데
피고가 이미 공개한 내용이라고 의견서 제출
공개한 내용은 빠져있거나 삭제한 상태로 제출한거라 원본이 아니라는
관련증거도 제시했는데도 공개했다고 의견서를 내네요
제출거부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의견서만 제출하고 공개한건 편집된 것인데 인용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나요
문서제출명령 결정이 안난 상황에서 경찰서에 직접가서
실제 기록물목록을 열람하여 확인해보자는 검증신청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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