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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곰123
특출난곰12323.11.09

알바 개인사업소득자 계약서 작성후 해고

알바공고 올라온거 보고 갔는데 제조업이고 빵생산공장이었습니다 개인사업소득자로 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11/3, 11/6,11/7,11/8,11/9 이렇게 총5일을 일했고 새로운 정규직원이 어제와서 내일부터 오지말라고 그러는데

1. 계약서 4조에 20일에 입금준다그러는데 오늘(11/9) 해고됫는데 익월이면 다음달인 12월20일에 받는 조항이 유효하나요? 해고일인 오늘 받을수는없을까요?

2.하루에 9시간씩해서 이번주의 경우 총36시간을 4일동안 일하게된건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3. 실질적으로 알바를 구하는거였는데 해당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이나 다른법을 위반한여지가 있나요?

4. 법위반으로 무효가되는 조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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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에 받을 수는 없고 퇴사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뇨 못받습니다.

    3. 네 위법입니다.

    4. 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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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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