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퇴사에 급여관련하여 질문합니다

4월 9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9,10,11,13일 이렇게 4일 일한뒤 직장과 안맞는것 같아서 그만 두겠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사장또한 알겠다고 했고 다음날 카톡으로 아직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가 날라와 서명해달라고 연락이온 상황입니다. 주5일 11시간 근무에 1시간 반 휴식, 월급여 300이 당시 구두계약 조건이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급여가 들어오나요? 그리고 11일은 1시간 밖이 휴계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금액이 얼추 얼마가 되어야 맞는것일지 질문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한 근로조건과 계약서상 조건이 맞는지 잘 살펴보시고, 어떠한 근로조건으로 일했는지(월급제, 시급제 등)에 따라 임금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뒤늦게 계약서를 보낸 이유는 **미작성으로 인한 과태료(최대 500만 원)**가 무섭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서명해도 되는 경우: 구두로 합의했던 조건(월 300, 시간 등)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서명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이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급여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 서명을 거부해도 되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실제 일한 조건과 다르거나, 독소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지 마세요. 서명 안 한다고 해서 임금을 떼먹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 미지급 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구두로 합의한 월 300만 원 조건에 따라 일급 계산해서 입금해 주시면 계약서 서명해서 보내드리겠다"라고 조건부로 답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당초 1.5시간 쉬기로 했는데 1시간만 쉬었다면, 0.5시간(30분)만큼 일을 더 한 것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카톡 등)은 입금 확인 전까지 절대 지우지 마세요.

    이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1만 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급여)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되면 바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5인 이하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중 퇴사자의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고 4월 출근일수는 4일이므로, 300만원 × 4일 ÷ 30일 = 40만원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으므로 0.5시간 분 임금이 가산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순순히 임금을 추가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가하여 지급한다면 대략 6,000원 정도 임금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월 중도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300만원/30일*6일=600,000원(세전)"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부여하기로 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