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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불독273
파란불독27323.01.03

안녕하세요. 일하는 곳 대표가 저를 4대보험 신청도 안했고 두달간 임금도 안주었습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 직장에서 1년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다 22년 10월에

자진퇴사하고 11월1일 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하며 일했는데 11월,12월 임금을 받지 못했고

확인해 보니 현재 일하는 곳 대표가 사대보험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ㅜ

업주를 신고하고 나와서 임금 미체불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경우 업체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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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2. 자발적퇴사여도 이직일 전2개월이상 임금체불존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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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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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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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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