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 직장에서 1년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다 22년 10월에
자진퇴사하고 11월1일 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하며 일했는데 11월,12월 임금을 받지 못했고
확인해 보니 현재 일하는 곳 대표가 사대보험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ㅜ
업주를 신고하고 나와서 임금 미체불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경우 업체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