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파란불독273
파란불독273
23.01.03

안녕하세요. 일하는 곳 대표가 저를 4대보험 신청도 안했고 두달간 임금도 안주었습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최근 A라는 직장에서 1년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다 22년 10월에

자진퇴사하고 11월1일 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 까지 작성하며 일했는데 11월,12월 임금을 받지 못했고

확인해 보니 현재 일하는 곳 대표가 사대보험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ㅜ

업주를 신고하고 나와서 임금 미체불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이런경우 업체에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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