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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2

직구 물품 간이통관 신고시 질문 있어요

물품가액 외에 별도로 현지 배송료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통관신고시 물품가액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물건이 꽤 무거워서 배송료가 많이 나왔는데..

물품가액이 너무 올라가는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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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1.22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을 위한 물품의 가격의 신고를 하실때는 (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을 모두 합하여 신고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에서의 운임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만을 포함 하시면 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 특송업체를 통한 특송물품 간이신고의 경우라면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배송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신고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내 물건의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 신고인(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등이 더하여 조정됩니다. 관련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관세법 상 해외직구 시 운송료는 크게 해외직구면세대상 / 간이통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내 발생한 운송료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부과하되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 보험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과세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운임 전체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CIF 과세주의)

    따라서, 말씀하신 150불(미국 수입 200불)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운송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특송물품에 대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수출국 내 운임은 과세되지만 국제운송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격 산정이준이 수출국내 운임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료, 국제운송에 따른 보험료 등까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