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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다양한불도그
일반주택청약 통장(2020년 2월 21일에 만듬)에서 청년우대형(24년 4월 12일)으로 바꿧는데 만약 제가 올해부터 공제를 받는다 치고 내년에 통장 해지를 하게되면 6%추징금 변제해야하나요? 일반주택청약을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5년인가요 청년우대로 갈아탓을때부터 5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지 5년이 되었으므로 해지를 하더라도 기존에 공제받은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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