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매수자가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매수 금액의 비율이 다르더라도 최종 합산 금액이 최종 매매대금과 일치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실 경우, 시청 등 토지과에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