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증여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증여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물에 대한 증여
부동산등기가 완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증여 등기 내용에 국세청에
통보됨으로 수증자가 직접 증여세 신고 납부를 했거나 또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탈루 혐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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