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생활이 불편한 뇌혈관질환(중풍) 장애인이 택시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경미하였고 택시를 추돌한 상대차량이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싶은건 사고가 경미하였는데 간병인을 사용해도 보험사에서 그 간병비까지 지급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사례나 판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신건 간병인 부르기전에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치료비 및 합의금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로고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가 지급되며 사고가 경미해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간병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