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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라마67
소중한라마6720.11.18

교통사고로 1급장애 시 보험금 청구액수

지인이 택시타고 가던중 상대방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1급장애상태 입니다.(상대방 100%과실)

이런 경우 보험사 상대로 어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형사사건 합의시 어느 정도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49세 미혼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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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률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유휴장해가 극심하고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것으로 보아 치료비 및 노동손실에 대한 일실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위자료까지 합의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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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입원 일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비(간병비) 부분과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사망사고의 경우 3천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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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지마비 1급 장애 등급 만으로 그 손해배상금 청구의 범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해당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해당 보상 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가동연한, 기타 휴업손해 등 관련 손해의 산정도

    살펴보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 가해자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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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합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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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치료비에 일실수익(사고 당시 직업에 따라 노동가능연령까지의 수익), 그리고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양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보험사는 자체 약관에 따른 금액만 제시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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