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입원 일수,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개호비(간병비) 부분과 여명단축에 대한 부분이 중점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따라서도 합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사망사고의 경우 3천 정도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어 가해자의 경제력이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시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