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 갱신 복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2.25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묵시적 갱신되어서 22.12.25까지 세입자로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연장, 전세금 증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언제든 해지하고 나갈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 복비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시적갱신 상태인 21년 7월경에 한 번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가 1일 뒤에 바로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소했어도 묵시적 갱신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게 맞을까요?
이제 22년 2월~3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상태가 맞는건지, 복비 지급 의무는 없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