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2019년 2월경에 피해가 발생하여 바로 형사 접수 후
6월에 피고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단 2월 형사 접수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민사를 접수하신다고 하여 소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자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피해가 발생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2. 형사소송 접수 날짜
3. 법원에서 형사소송 판결이 나온 날짜
4. 민사소송 접수날짜
위에 사항 중 어느시점부터 이자를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위 사항에 없더라도 이자책정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을지요. . 법에 무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 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경에 피해가 발생했다 하셨는데 만일 불법 행위에 기한 피해라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자 5%를,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시
불법행위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형사 고소 여부를 말씀 주신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그 사건발생일 부터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다음날로 부터
이자 지급일을 기산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의 청구취지 예를 참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사건발생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로 문제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때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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