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2019년 2월경에 피해가 발생하여 바로 형사 접수 후
6월에 피고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단 2월 형사 접수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민사를 접수하신다고 하여 소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자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피해가 발생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2. 형사소송 접수 날짜
3. 법원에서 형사소송 판결이 나온 날짜
4. 민사소송 접수날짜
위에 사항 중 어느시점부터 이자를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위 사항에 없더라도 이자책정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을지요. . 법에 무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 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경에 피해가 발생했다 하셨는데 만일 불법 행위에 기한 피해라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는 민사 법정이자 5%를,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정리하면 민사소송시
불법행위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형사 고소 여부를 말씀 주신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그 사건발생일 부터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다음날로 부터
이자 지급일을 기산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의 청구취지 예를 참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사건발생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면, 불법행위 시점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로 문제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때문인지 불분명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