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형사 고소 여부를 말씀 주신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고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그 사건발생일 부터 청구권이 생기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건 다음날로 부터
이자 지급일을 기산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의 청구취지 예를 참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사건발생일 다음날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