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자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질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고가 2019년 2월경에 피해가 발생하여 바로 형사 접수 후
6월에 피고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단 2월 형사 접수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현재 민사를 접수하신다고 하여 소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자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피해가 발생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
2. 형사소송 접수 날짜
3. 법원에서 형사소송 판결이 나온 날짜
4. 민사소송 접수날짜
위에 사항 중 어느시점부터 이자를 책정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위 사항에 없더라도 이자책정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있을지요. . 법에 무지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다소 내용이 부실 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다시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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