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주고나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여금 전자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충 이런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날에 백만원만 저에게 보내서요 제가 받을 돈은 백만원이 아니라 소송비용 +a가 맞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그냥 전화로 문의드리는게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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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돈을 변제했다면 이는 피고가 소송절차에서 주장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받을 수 있는 돈은 이자부분과 소송비용(소장 작성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면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피고의 변제를 주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청구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면 더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위 소를 취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것은 말씀대로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는 게 방법인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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