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전자소송 중입니다. 제가 원고이고 피고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충 이런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했던걸로 기억하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은 다음날에 백만원만 저에게 보내서요 제가 받을 돈은 백만원이 아니라 소송비용 +a가 맞나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그냥 전화로 문의드리는게 빠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