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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9.05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7년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십니다. 저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정산 날짜 계산을 지급하는 전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9월15일에 지급이면 9월14일까지 계산해서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퇴직금의 일부인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런식으로도 지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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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하고 병원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이상인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일 기준 전부 또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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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정산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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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2. 근무기간 전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지 일부에 대해서만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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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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