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퇴직연금에는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7년정도 다니신 직원분이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셨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십니다. 저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정산 날짜 계산을 지급하는 전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9월15일에 지급이면 9월14일까지 계산해서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퇴직금의 일부인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런식으로도 지급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