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황프로
황프로23.03.05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전세놓을수 없나요?

아파트 시세 9억정도에 주택담보대출 5억이 있는상태입니다.

2년후에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지금살고 있는집믈 전세를 주고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5억받아서 4억정도 갚고 1억정도는 나두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5억 대출을 상환하고 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를 임대 대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 없는 9억원 주택에 5억을 전세하면 선순위채권이 60%이하라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저당이 1억있는 9억원 주택을 5억에 전세할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70% 미만이므로,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어쨋던 전세 임대를 할려면 임대인의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어도 최소한이어야, 임차인이 쉽게 안심하고 임차를 할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9억정도에 주택담보대출 5억이 있는상태입니다.

    2년후에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지금살고 있는집믈 전세를 주고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5억받아서 4억정도 갚고 1억정도는 나두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5억 대출을 상환하고 가야하나요?

    ==> 질문자님의 생각은 적절한 수준이지만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근저당 전액 말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조건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