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전세를 주고 입주하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매매가액의 50%, 전세금액이 매매가의 50%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계약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건 당연합니다.
대출금액이 5억이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는 채권최고금액은 대출금액의 120% ~130%로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