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압류들어왔을 때 이미지급된 주급여와 잔여급여에 대한 고민
월급여가 1200이고 이를 주급으로 받는상황입니다. 3주가 지나 900이 이미 지급된상황입니다. 이때 급여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남은 주급 중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00전부가 압류가 되는지? 압류서류를 받기 이전에 지급된 급여도 압류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민사집행법상 246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원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185만원이나,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같은 세대거주 등을 입증)
300+(600-300)/2= 450만원
750만원은 압류대상으로 사료되며, 450만원은 압류금지대상으로 사료됩니다.